# 사기죄 분쟁 예방

사기죄 분쟁 예방은 사기죄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와 이를 부인하는 가해자 간의 법적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증빙 자료(영수증, 녹취 등)를 확보하고 제3자 증인을 두어 의사 확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액 거래 시 변호사나 공증인을 통해 서류를 검토받아 속임수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사후 분쟁 발생 시 사기죄 입증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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