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전과

‘사기죄 전과’란 형법상 사기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전과는 향후 형량 판단(가중처벌 가능성), 취업·자격취득, 신용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과거 범죄기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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