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해당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망 행위로 상대방의 오인(착각)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로 돈을 속여 받는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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