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변호사선임

‘사기죄변호사선임’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을 때,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형사사건(사기죄)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사건대리인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죄는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이므로, 사실관계 정리·피해자와의 합의·양형 사유 주장 등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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