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 난동

'사무실 난동'은 법률 용어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은 아니며, 주로 형법 제164조(공무집행방해)나 집시법·경범죄처벌법상 폭력·난동 행위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사무실에서 집기 파손, 폭행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국가기관의 질서나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구속·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처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