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 폭로 협박죄 고소

사생활 폭로 협박죄는 타인의 사생활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협박죄)와 제314조(사생활 폭로죄)를 근거로 하며, 구체적인 폭로 내용과 피해자의 항거 불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고소 시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공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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