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침해

사생활침해란 개인의 사적 생활 영역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동의 없이 사적인 정보를 수집·이용·공개하여 인격적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하거나, 개인의 연애·건강·가정사 등 민감한 정보를 함부로 퍼뜨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침해가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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