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될 만큼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실혼이 인정되면, 일방적인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 등에서 법률상 혼인에 상당 부분 준하는 보호를 받지만, 상속이나 일부 연금·보험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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