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재산분할’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처럼 공동 생활을 해 온 사실혼 관계가 깨질 때,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거나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둘이 함께 형성한 재산이면, 법원이 혼인 기간, 소득·가사·육아 기여도 등을 고려해 비율을 정해 분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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