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파탄

사실혼 파탄은 법률상 혼인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배우자 간의 신뢰 상실, 폭력, 외도 등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때 인정되며,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의 권리 행사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파탄의 원인과 책임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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