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파탄 사유

사실혼 파탄 사유는 법률상 혼인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나 사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배우자 일방의 불륜, 폭력, 중대한 배신 행위 등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포함하며, 사실혼 해소 소송에서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파탄의 주요 책임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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