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사실혼은 부부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부처럼 함께 살면서 경제·정서적 공동생활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 등 일부 점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권과 같은 일부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등 법률혼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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