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관계이혼

‘사실혼관계이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살며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되던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이별을 말합니다. 사실혼이더라도 일방의 부당한 파탄행위(폭력, 외도 등)가 있으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자녀가 있으면 친권·양육권, 양육비 문제도 혼인 중 이혼과 비슷하게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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