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동업

사업동업은 상법상 두 개 이상의 상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출자하고 이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 근거가 되며, 당사자 간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면 계약으로 체결되며, 동업자의 탈퇴·추가 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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