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50인 미만 포함)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망,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등)에 대해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처벌하는 법입니다.
핵심 내용은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실시, 작업환경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 의무를 강화해 근로자 사망·중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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