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근로

'사업주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법 행위로, 사업주가 직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하게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사를 막고 강제 노동을 유발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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