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외이사 독립성

사외이사 독립성은 상장회사 등에서 사외이사가 회사나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외이사는 회사와 특수관계인(지분 30% 이상 보유자 등)과의 금지된 관계가 없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영진의 독재를 방지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외이사 자격 상실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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