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막는

'사용 막는'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된 행위로, 학생에게 물건이나 도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막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피해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학교폭력으로 간주되며, 가해 학생에게는 서면 사과, 봉사활동 등의 조치를 부과합니다. 법은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학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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