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막는 직장

'사용 막는 직장'은 한국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가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부당 처분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 적용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