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혐오표현

사용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성별, 국적 등 이유로 모욕·비하하거나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이드라인으로 정의하나, 형사 처벌 근거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관련 규정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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