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법률에서 '사용'은 물건이나 권리를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실제로 이용하거나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경작하거나 건물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등의 구체적인 활용이 이에 해당하며, 단순 소유만으로는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상 소유권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타인의 사용을 방해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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