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하는

한국 노동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 또는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 사항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된 것으로, 고용주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임금 지급·근로조건 관리 등의 책임을 집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대표나 인사담당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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