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위

사위는 민법상 딸의 배우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처남·처제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4촌 이내 인척 관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재혼 전까지는 이 인척 관계가 유지되어 친족상도례(형법상 특정 재산죄의 친고죄 적용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사돈(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더 이상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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