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위 상속

사위 상속은 민법상 대습상속의 한 형태로, 장인·장모가 사망할 때 딸이 이미 사망한 경우 사위가 딸의 지위를 대신해 상속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 순위에서 직계비속(자녀)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때 그 직계비속(손자녀)이 대습하는 원칙에 따라 사위가 딸 대신 상속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위는 혈족이 아니므로 직계 상속인이 아니나, 이 경우에 한해 재산을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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