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 강간죄 성립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충분한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없다고 보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폭행이나 협박 같은 강압 수단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제강간연령 미만임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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