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 성추행

'사이 성추행'은 한국 형법상 명시된 용어는 아니며, 문맥상 미성년자(13세 이상 16세 미만)와의 상호 동의하 성관계나 추행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간음(성교) 또는 추행(성적 행위)을 하면 성립하며, 폭행·협박 없이도 처벌됩니다. 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하다고 의제하여 보호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