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 폭행 정당방위

'사이 폭행 정당방위'는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사건에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처벌을 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라 방위 행위가 불법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임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때 성립하며, 공무집행이 위법하거나 과도할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공권력 보호와 개인 방위권의 균형을 고려한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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