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따돌림 증거수집

사이버 따돌림 증거수집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따돌림(악의적 비방, 모욕, 괴롭힘 등)의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해당 플랫폼 사업자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여 서버에 저장된 글, 댓글, IP 주소 등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 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무료로 진행되며, 증거 인멸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