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불링

사이버 불링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여 타인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 모욕(제311조), 스토킹처벌법(제13조) 등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시 아청법(제13조의2)으로 강화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IP 추적과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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