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모욕죄 처벌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 조항이 현재 한국 형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또는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온라인상 공연한 모욕·비방 행위에 적용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며, 공공 이익을 위한 진실 적시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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