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범

법률적으로는 ‘사이버범’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해킹,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사기, 불법 촬영물 유포, 명예훼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만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보통 ‘사이버범’이라는 포괄적 용어 대신, 정보통신망 침해, 사기, 음란물·불법촬영물 유포, 명예훼손처럼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그 행위자를 각각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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