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등에 근거하여 인터넷상에서의 해킹, 피싱, 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교육은 일반인, 학생, 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기 예방, 개인정보 보호 방법, 의심스러운 이메일·링크 식별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다루며, 경찰청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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