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입

사입은 민사집행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재산을 사전에 점유·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산의 처분이나 은닉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채권자가 신청하면 집행관이 재산을 인도받아 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에 적용되며, 최종 경매나 매각 전에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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