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자명예훼손 합의

사자명예훼손 합의는 사망한 사람(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 측(유족 등)이 가해자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맺는 합의입니다. 이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과 민사배상(위자료 등)을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합의서 작성 시 공증을 받는 것이 분쟁 방지에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후 고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