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자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는 이미 사망한 사람(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망자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이 고소해야 성립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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