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인 사진·영상 유포와

사적인 사진·영상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제공·공연 진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촬영 자체가 의사에 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유포 시 5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는 불법촬영물의 제작과 배포를 엄중히 처벌하여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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