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내정업체

'사전 내정업체'는 한국 법률상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고위 임원(예: 사장 등) 임명을 공식 발표 전에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업체를 가리킵니다. 이는 채용 과정의 일환으로, 정식 임명 전 단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에서 '내정'으로 표현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등과 연계되어 부당 처리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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