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입찰담합

사전입찰담합은 공공입찰이나 계약 전에 입찰자들이 사전에 모여 가격이나 낙찰자를 미리 정하거나 조정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된 담합의 한 유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합니다. 처벌은 벌금 또는 징역으로, 담합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자 모두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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