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자 사전합의’ 담합·입찰방해, 어디까지 불법인가?
‘낙찰예정자 사전합의’의 의미, 입찰방해·입찰담합으로서의 위법성, 형사처벌·공정위 제재, 수사 대응 및 기업이 취해야 할 실무적 예방·대응 전략을 기업 대표와 임직원 관점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사전합의는 당사자들이 계약이나 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미리 조건과 내용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본계약 이전의 예비적 합의로,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주로 상거래나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전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낙찰예정자 사전합의’의 의미, 입찰방해·입찰담합으로서의 위법성, 형사처벌·공정위 제재, 수사 대응 및 기업이 취해야 할 실무적 예방·대응 전략을 기업 대표와 임직원 관점에서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