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사진(Photographs)은 법률적으로 「사진 등 촬영물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필름이나 디지털 방식 등으로 빛이나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물체의 형상이나 색채를 영구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한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디지털 이미지까지 포괄하며, 저작권법상 창작물로 보호받아 무단 복제나 사용이 제한됩니다. 일반인은 사진 촬영 시 타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