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무단 도용

'사진 무단 도용'은 타인의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136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처벌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이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고의적 침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