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보내며

'사진 보내며'는 한국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서 인정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로, 사진을 SNS나 공개 채널 등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송·게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나 표현을 사진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진 자체의 유포가 공공연히 이루어져야 범죄 성립 요건이 갖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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