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기 뺏고

'사진기 뺏고'는 형법 제334조(강취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소지품인 사진기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절도가 아닌 강제력을 수반한 범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강제로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 중 카메라를 빼앗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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