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법률 용어 사전에서 '사회'는 국민 전체 또는 다수의 국민이 이루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헌법 제1조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도록 하는 기본 원리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는 법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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