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봉사 조치

사회봉사 조치란 소년법 제56조에 따라 보호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일정 기간(보통 40~160시간) 공익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소년의 반성, 교화와 사회 적응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 청소, 노인 복지시설 도움 등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소년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적용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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