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삭제 재물손괴죄

'삭제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특수매체기록(예: 컴퓨터 파일이나 디지털 데이터)을 삭제하거나 손괴·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물리적 파괴가 아닌, 파일 삭제나 접근 차단처럼 본래 용도를 못 쓰게 하는 모든 고의적 행위가 포함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실이 아닌 고의가 핵심 성립 요건으로,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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