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보호구역 무단훼손

산림보호구역 무단훼손은 산림청이 지정한 보호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훼손이란 나무를 베거나, 흙을 파내거나, 건축물을 짓는 등 산림의 형태나 기능을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산림 자원 보호와 생태계 유지를 위해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며,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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