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고 의무

산재보고 의무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관리자가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망,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재 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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