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사고

산재사고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질병·사망 등에 처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장소·시간·기구 등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한정되며, 예를 들어 작업 중 기계에 끼어 다치거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해당됩니다. 근로자는 이를 신고하면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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