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우울증 양육권

'산후우울증 양육권'은 산후우울증(출산 후 발생하는 우울증)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 능력이 저하된 경우, 자녀 양육권(친권 또는 양육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법적 근거를 가리킵니다. 이는 민법 제909조(친권 포기·상실) 및 가족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부모의 정신건강 상태, 치료 여부, 자녀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산후우울증 자체가 자동으로 양육권 상실 사유는 아니며, 자녀에게 실질적 해를 끼칠 위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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